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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내 국가장학금은 언제 들어오는거야?

덕후감상문 2021. 9. 17. 23:56

 

곧 학기 시작이라 등록금내야하는데... 또는 이미 학기는 시작됐는데...

학교 학생지원처에서는 그저 기다리라는 앵무새 답변만 늘어놓고...

대체 내 장학금은 어디쯤이지?

 

글쓴이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고 2차 신청을 하게 되어서, 각종 행정절차가 늦춰지는 바람에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고지서를 받았다죠. 저는 원래 지급받은 국가장학금만큼 뺀 상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거든요.

어떤 사유로 내 국가장학금 지급이 늦는걸까요? 혹시 잘못된건 아니야?하고 괜한 걱정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물어봤어요.

 

우선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부터 알아봐야해요.

국가장학금의 신청단계는 [신청], [소득정보 확인], [학사정보 심사,선발, 지급]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소득정보 확인] 구간에서 [선발완료] 단계에요.

한국장학재단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나와 함께 살고있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하죠. 그걸 바로 가구원동의라고 하는데요. 이 가구원동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8주 내외로 [소득정보 확인] 즉, 소득심사를 마친다고 설명해요.

말이 8주지 주변만 둘러봐도 8주보다 훨씬 더 오래걸린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오래걸리는걸까요?

 

 

왜냐하면 대국민 세무조사를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은 크게 재산 X 월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평가하는데요.

 

먼저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볼까요?

재산에 해당되는 유형은  땅부터 건물,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차까지 가지고있는 모든 유형의 자산을 재산으로 보죠.

하지만, 이렇게 재산을 막무가내로 파악하면 가정환경이 정말 어려운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소득공제액과 부채를 빼요.

그리고 6,900만 원은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생활금으로 보고, 모든 사람의 재산에서 6,900만 원만큼 빼주죠.

우리가 열심히 알바하며 번 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장학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달 급여 13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보는재산은 재산 = (재산 - 소득공제액 - 부채) 이렇게 돼죠.

재산조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또, 월소득도 파악해야해요.

정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들의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근로소득까지 파악하죠.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전월세로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임대소득부터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까지...!

물론, 여기서 학생이 유리한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액을 빼요.

 

소득공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려면 롯O나 해O한테 물건을 사와야 하죠?

롯O에게 5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서 손님에게 모두 팔아서 한 달 동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 롯O에게 5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으니 실제로 내게 남은 돈, 순수익은 500만 원이죠?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물건을 팔기위해 롯O에게 산 500만 원만큼의 돈은 실제로 번 돈이 아니니까, 빼고 계산해줘! 이게 바로 소득공제액이에요. 롯O에게 500만 원만큼의 물건을 샀다고 증명하는 것이 '지출증빙영수증'이구요.

 

이제, 대국민 세무조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죠?

설렁설렁~ 대충대충~하면 좋겠지만,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거에요. 그 구간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득정보 확인]단계이죠!

만든 사람이 불편해야 쓰는 사람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워낙에 오래 걸리는 절차인 만큼, 소득정보가 확인되고나서 소득분위가 산정되면 문자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시름 걱정을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소득정보 조회가 끝났다면 각 정부부처의 동의를 얻어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 다자녀 여부 확인(대법원)

나라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조사하게 돼요.

이렇게 긴 과정의 조사가 끝나야 비로소 [소득인정액 산정중] 상태에서 [선발완료] 상태로 바뀌죠.

 

그런데, 이미 [선발완료]가 됐는데 왜 장학금은 입금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아직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지 않았거나,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교마다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등록금에서 이미 장학금을 공제한 상태로 고지서가 나와요.

왜냐하면 새학기가 시작됐거나, 신입학생이 아니고, 복학생이 아니라면 이전에 평가받은 소득분위를 그대로 이어쓸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절차가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신청시기를 놓쳤을 경우엔 기본적으로 위에 말한 [소득정보 확인] 즉, 소득심사를 거치고 나면 이미 학기가 시작된 상태일거에요.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대학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장학금에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일보다, 등록금에서 감면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학금을 가지고 수많은 기관들의 손길이 닿기 때문에 오래걸린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지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뿐, 의무는 아니랍니다.

이미 [선발완료]가 된 후 [대학지급]이 된 이상, 장학금은 더이상 한국장학재단에서 갖고있지 않고 대학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의 장학소식이나 공지사항에서 장학금이 언제쯤 지급될 예정인지 미리 파악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이고, 왜 이렇게 지급시기가 늦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많은 분들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또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